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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.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

관리자 | 2018-02-01 | 1264

최근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(약칭 소방시설법)」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챙겨봐야하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.

이에 해당법령 검토사항을 공유합니다.


우선 몇가지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.

- 사회복지시설은 노유자시설이며, 소방시설법 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합니다.

- 소방시설법 중 소화기구, 비상경보설비, 자동화재속보설비, 피난설비, 간이스프링클러, 자동화재탐지설비는 개정된 신법의 적용을 받습니다.

-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을 준수해야합니다.


이상을 전제로 하고 개정된 주요사항들만 간략히 정리해보면,

1.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입니다. 이후 교체해주셔야합니다.

2. 바닥면적 300~600㎡의 사회복지시설은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합니다.

3. 피난층이 아닌 지상 1층과 지상 2층에도 피난기구를 설치해야합니다. 가장 간단한 피난기구가 구조대입니다.


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관련 법령을 참조하세요.

 

상기의 내용 및 관련법령 파일은 Social Welfare Thorn News 의 자료를 그대로 옮겨 놓았기에 아래 자료출처를 게재합니다.

 

자료 출처 : http://jshever.tistory.com/617?category=4453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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